박영수특검 집 '과격시위' 보수시민단체 대표 첫 재판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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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무리한 기소"…욕설하며 야구방망이 휘둘러 위협한 혐의 기소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45)씨 측이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 외 2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일반공무집행 방해가 아닌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적용한 것은 피해를 특정하지 못 해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상 행위가 특정돼야 하고 구체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박 특검을) 사퇴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야구 방망이를 든 것은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로 규정하고,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죄를 범한 때'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하기 위해선 협박에 대한 피해를 특정해야 한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를 적용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대법원 판결 등을 볼 때 집회·시위 과정에서 정치적 퍼포먼스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데 장씨가 야구 방망이를 든 행위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을 전제해 기소한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명예훼손 부분도 박 특검의 불법 수사 의혹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장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씨의 모욕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인터넷 방송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51)씨와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66)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씨 등의 2차 공판은 오는 11월5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장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 특검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이제 말로 하면 안 된다. 이 XX들은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고 발언하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또 같은 달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박 특검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를 공개한 혐의도 있다. 신씨와 주씨도 해당 집회에 참석해 박 특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장씨는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를 폭행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제안했다'는 주장을 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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