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라피티로 훼손…法 "1500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09.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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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


법원이 청계천 베를린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그라피티 작가 정태용씨에게 1500만원의 손해를 서울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시가 정씨를 상대로 낸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가 서울시에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6월6일 정씨는 서울 청계천에 전시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려 원형을 훼손했다. 정씨는 서독 쪽 벽면에는 분홍, 파랑, 노랑 등을 칠했고 동독 쪽 벽면에도 '날 비추는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내 눈을 반짝여줄 빛인지' 등의 글귀를 써넣었다.

이 장벽은 독일 베를린시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한다는 의미에서 2005년 실제 베를린 장벽 일부를 서울시에 기증한 것이다.



서울시는 사건 발생 후 예산을 투입해 베를린 장벽 복원했고, 정씨에게 복구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2000만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시와 정씨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은 불발됐다.

한편 정씨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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