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44% 급감한 이유는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09.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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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반기에 5만1456건 접수..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44.6% 급감

#. 자영업자 A씨는 올해 3월 '○○캐피탈'을 사칭해 전화로 "정부 지원금으로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어려운 시기 좋은 기회라 생각해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자 "한도가 초과된 상태"라며 "기존 대출금 중 550만원을 상환해야 정상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안내받은 대환상환용 계좌로 돈을 입금했는데 이번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문자로 보낸 URL를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또 긴급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600만원을 더 내라는 요구도 받았다. URL을 설치하긴 했지만 의심스러운 마음에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해 확인했으나 "대출요청 공문을 받았으니 안심하고 거래하라"는 답변을 듣고 추가 입금했다가 결국 대출 사기를 당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접수된 A사례를 예로 들며 "대출금 상환은 금융회사 명의나 본인 명의 대출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다른 사람 명의 개인계좌로는 입금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출처‧용도를 알 수 없는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그 이후 금감원, 경찰청 등을 통한 정상적인 확인전화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1월~6월)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총 5만145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6만2729건 대비로는 1만건 넘게 줄었다.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3만6216건으로 전체의 70.4%에 달했고 이어 보이스피싱 1만2972건(25.2%), 미등록대부 1129건(2.2%), 불법대부광고 514건 (1.0%) 순이었다.

금감원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44% 급감한 이유는


서민금융상담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0.5%) 증가했으나 보이스피싱 신고는 44.6% 줄었다. 이는 금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에 긴급정지 신청을 하는 건수가 증가한 결과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지급정지를 바로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으며, 계좌번호 노출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고수익 보장 회사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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