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 협정위반"…3대 공격 카드는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권혜민 기자 2019.09.11 11:31
글자크기

산업부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 기업 심각한 피해 직면…GATT 1·10·11조 위반"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11일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면서 공략 지점으로 삼은 건 세 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조, 10조, 11조를 거론하면서 일본 수출규제는 'WTO 협정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를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핵심소재 3개를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일본 기업은 과거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 당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이 불화수소 같은 핵심소재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 제한"

한국 정부의 공격 카드인 GATT 1조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하면서 한국에 부여했던 특혜(포괄허가)를 보통의 상태(개별허가)로 되돌린다고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특혜를 취소하는 조치 역시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일본의 조치가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며 GATT 10조를 위반한다고 했다. GATT 10조에 따라 무역규칙은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GATT 11조는 상품의 수출입에 대해 쿼터, 수출입 허가 등 어떠한 형태의 수출입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강조하려면 실제 일본 수출규제로 수입물량이 감소했다는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산업부는 개별허가 전환에 따라 한국 기업이 심각한 피해에 직면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개 화면을 살펴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쓰이는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추가로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아예 제외하는 내용으로 정령(한국의 시행령에 해당)을 개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9.7.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개 화면을 살펴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쓰이는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추가로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아예 제외하는 내용으로 정령(한국의 시행령에 해당)을 개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9.7.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거 주문 후 1~2주면 가능했던 물품 조달 기간이 90일까지 소요돼서다. 또 90일이 지나더라도 물품을 조달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지 2개월 동안 핵심소재 3개의 개별허가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단 3건만 있었다. 일본은 수출규제가 수출 금지·제한이 아닌 개별허가제 전환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 심각한 피해 직면"

일본은 GATT 21조를 대응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수출규제가 정당화되는 조항이다. GATT 1·10·11조를 두고 한국 측 논리가 강하더라도 GATT 21조에서 밀린다면 승소는 어렵다.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GATT 21조는 그 동안 WTO 분쟁에서 다른 조항을 압도하는 무적의 카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고 있다. WTO는 수출입 규제 조치와 국가안보 간 얼마나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져보기 시작했다. 산업부가 일본 수출규제는 국가안보보다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다.

일본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우출심사 우대국) 제외한 조치는 이번 제소대상에서 빠졌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2주밖에 지나지 않아 WTO 제소를 위해선 기업 피해 등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는 정치적 동기로 이뤄졌고 우리나라는 직접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며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