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도 쉬지 않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9.09.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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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도 쉬지 않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추석은 제수용품이나 각종 선물을 파는 가게에만 대목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도 놓칠 수 없는 시기다.

가족이나 친지를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이나 택배 조회, 승차권 결제 등의 문자를 활용한 스미싱 사기를 벌이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실제로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친지 등을 사칭하거나 택배·결제 문자를 사칭,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 대응 요령’을 포스터·팜플렛 등으로 만들어 금융회사 창구·홈페이지 및 시·도청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전파하고 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KTX‧고속버스‧지하철 등에서 최근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집중 방영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였다. 올해 피해액은 상반기에만 3056억원이다. 작년 전체 피해액의 약 70%에 달하는 규모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당국이 전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십계명'을 소개한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해 피해가 발생한다.


◇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상담원의 명의로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시 실제 금융회사인지 여부 확인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자금을 이체해서는 안된다. 특히 최근에 전화 가로채기 앱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해 실제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를 가로채는 수법도 횡행하고 있다.

◇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유선으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진행비 및 선납이자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송금하면 이를 편취하고 잠적한다.

추석연휴에도 쉬지 않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이다.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겨냥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사채빚을 갚지 않아 잡아두고 있으며 금전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장기를 적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엔 우선 전화로 자녀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추석연휴에도 쉬지 않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하는 경우도 100% 보이스피싱이다

취업준비생인 피해자에게 모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전화가 와 급여계좌 개설 및 보안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 OTP 등을 요구했다. 사원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며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한다.

◇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를 활용한 사칭형 보이스피싱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전화·메신저로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면서 비밀번호, 인증서 오류 등을 명목으로 타인 계좌로 급히 자금을 이체할 것을 유도한다.

◇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문서나 이미지 등을 가장한 파일, 정부기관이나 거래처 등을 사칭한 이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 사용자의 PC나 휴대폰 등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사례 도 증가하고 있다.

추석연휴에도 쉬지 않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

포털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피싱사이트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팝업을 띄워 금융정보·개인정보를 등록하게 유도하고 금전을 탈취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은 절대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사기범에 속아서 자금을 송금했더라도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되면 즉시 금융회사로 연락해, 자금이 이체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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