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아이스팩이 대표적이다. 아이스팩은 신선 제품에 주로 활용된다. 고기 선물세트 등에도 아이스팩이 들어가 있다. 아이스팩의 경우 겉포장은 비닐이지만, 내용물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배나 사과 등 과일을 싸고 있는 포장재는 스티로폼으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과일 포장재는 깨끗하게 모아서 흩날리지 않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배출할 것"을 권고한다.
택배로 배달 온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접어서 다른 상자와 끈으로 묶어 '종이류'로 배출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스티로폼 상자도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해 '스티로폼'으로 배출하면 된다.
유리병의 경우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면 되지만 깨진 유리병은 다르다. 깨진 유리병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비닐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딱딱한 종이로 충분히 감싸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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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담배꽁초와 일반 휴지를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에도 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종량제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20만원이다. 일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