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잔 안된다고?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9.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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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잔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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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잔 안된다고?



두 남자가 슈퍼 앞 간이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뭔가를 논의하는 이 장면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기생충의 한 부분입니다. 영화배우 최우식(기우)에게 박서준(민혁)이 고액과외를 부탁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비극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제 72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은 작품성과 함께 흥행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수작입니다.

이처럼 동네 슈퍼 앞이나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씨엔 야외에서 마시는 맥주가 더더욱 생각나는데요. 하지만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편의점 또는 동네 슈퍼는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휴게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과는 달리 완성된 조리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컵라면에 물을 넣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음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주를 허용하다가 적발된 점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또 야외 테이블을 지자체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 또는 인도에 설치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테이블을 설치한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서울 을지로의 ‘핫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노가리 골목’은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이 되면 인도와 도로를 꽉 채운 테이블과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도로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구청은 2017년 이 일대를 골목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점들의 옥외 영업을 허가했습니다.



구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이죠.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의 야외 테이블 설치는 불법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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