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판례씨]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 법관 날인 없다면…증거능력 인정될까?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9.09.11 06:00
글자크기

[the L]대법원 "수집된 증거물, 절차상 결함 있지만 증거능력 인정해야"

[친절한판례씨]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 법관 날인 없다면…증거능력 인정될까?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압수물을 확보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까지 작성하고 1심 재판도 진행됐는데, 영장에 법관 날인이 없었다면? 해당 영장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될까? 안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절차상 결함이 있더라도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504).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의 이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3년 중국의 한 변속기 제조회사 연구개발자에 영업상 주요 자산이 담긴 파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2015년 수원지법 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그의 노트북을 압수했고, 파일을 복제했다. 그런데 판사가 발부한 영장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었다.

경찰과 검사는 문제의 영장을 토대로 압수한 자료에 근거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장에는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2차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에는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서명·날인란에 판사 서명, 영장 앞명과 별지 사이 간인이 있으므로 판사의 의사에 기초해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은 외관상 분명하다"며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일 출력물이 적법하지 않은 영장에 기초해 수집됐다는 절차상 결함이 있지만, 이는 법관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에 기초하여 취득된 것"이라며 "파일 출력물의 취득 과정에서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높은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영장에 따라 수집한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2심도 "압수수색영장에 비록 법관의 날인이 누락됐지만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발부된 것"이라며 "영장은 유효하고 이를 토대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며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관련 조항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