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 재가'… 재가 무슨 뜻?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 2019.09.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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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재가'…재가는 '결재하여 허가함' 의미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 6명의 인사발표를 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 장관을 비롯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2019.9.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 6명의 인사발표를 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 장관을 비롯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2019.9.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66)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임명 재가 소식이 전해지자, 재가의 뜻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청와대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64)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재가의 뜻. / 사진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재가의 뜻. / 사진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재가(裁可)란 '아랫사람이 제출한 안건을 윗사람이 결재하여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인 안건에 대한 통치권자의 결정과 허가가 필요한 사안에 사용하던 용어다.

'표준국어대사전' 에 따르면, '재가'의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 이라는 뜻을 고려할 때 '재가를 바랍니다' '재가 요청 드립니다' 등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이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는 것은, 임명 결재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승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6일 조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끝난 뒤 바로 임명하지 않고 더 숙고한 끝에 이번 재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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