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6일로 최종 합의, 증인채택 11명 등 최종 의결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실(406호)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의혹별로는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입시 관련 의혹을 밝힐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정모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조 후보자 부인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증인인 최모 동양대 총장은 한국당이 제안한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한국당은 최 총장에 대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유시민 이사장과 현역 민주당 의원 1명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논의 후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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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법적으로 출석이 강제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소환날 5일 전까지는 증인 출석요구서가 의결돼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