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사고조사 활동 사례 집담회© 뉴스1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5일 서울시 중구 포스타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개최한 '민간 참여 사고조사 활동 사례 집담회'에 참여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임 원장은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해서) 수사를 했지만 책임자를 찾지 못해 종결했다"며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라고 꼬집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서지윤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 원장은 "단편적인 언론보도 외에는 자세한 내용이 미공개돼 사고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참여 사고조사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Δ중대재해 조사위원회 제도화 및 상설화 Δ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공개 Δ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Δ정치권에서 임명하는 조사위 참여위원 최소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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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보통 조사위원회에서 피조사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고, 조사위원 간의 견해 차이로 갈등이 야기되며, 조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각 행정부서와의 조율이 어려워 마찰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임 원장은 2017년부터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특별조사위원회'(조선업 중대산재 조사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 원장과 조선업 중대산재 조사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천영우 인하대 환경안전융합대학원 교수는 "자료 제공을 요청해도 제출기관의 선의에 기대는 것 말고는 자료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또 상설이 아니였으며 조사위원들의 공공적인 봉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천 교수는 또 "조선업 중대산재 조사위 때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와 STX사고 관련해서) 원청과 하청 간의 시스템 문제를 수없이 지적했지만 실제로 법이 집행되는 단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의 담당자만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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