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정부조사, 책임자 규명에 매몰…원인·대책 실종"

뉴스1 제공 2019.09.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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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조사 아닌 수사 자원에 집중…원인규명 간과"
특조위 개최 '민간참여 사고조사 활동 사례 집담회'

민간 참여 사고조사 활동 사례 집담회© 뉴스1민간 참여 사고조사 활동 사례 집담회© 뉴스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같은 대형사고가 났을 때 정부나 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에 대한 실체적인 조사가 아닌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책임자 처벌에 조사가 매몰되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심층적인 원인 규명 등 조사의 근본적인 취지가 사라진다는 우려에서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5일 서울시 중구 포스타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개최한 '민간 참여 사고조사 활동 사례 집담회'에 참여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임 원장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는 사람을 수사하고 법 위반을 했냐 안 했냐를 알아본다"며 "처벌받을 사람의 색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해서) 수사를 했지만 책임자를 찾지 못해 종결했다"며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라고 꼬집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서지윤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사고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임 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사고조사 과정이 공개가 잘 안 되어 있다"며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를 안하고 또 보고서도 2페이지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다.

임 원장은 "단편적인 언론보도 외에는 자세한 내용이 미공개돼 사고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참여 사고조사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Δ중대재해 조사위원회 제도화 및 상설화 Δ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공개 Δ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Δ정치권에서 임명하는 조사위 참여위원 최소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통 조사위원회에서 피조사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고, 조사위원 간의 견해 차이로 갈등이 야기되며, 조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각 행정부서와의 조율이 어려워 마찰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임 원장은 2017년부터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특별조사위원회'(조선업 중대산재 조사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 원장과 조선업 중대산재 조사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천영우 인하대 환경안전융합대학원 교수는 "자료 제공을 요청해도 제출기관의 선의에 기대는 것 말고는 자료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또 상설이 아니였으며 조사위원들의 공공적인 봉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천 교수는 또 "조선업 중대산재 조사위 때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와 STX사고 관련해서) 원청과 하청 간의 시스템 문제를 수없이 지적했지만 실제로 법이 집행되는 단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의 담당자만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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