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대림산업·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강등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9.09.05 13:33
글자크기

오는 26일까지 법 우반 추가 발생시 소급 반영…생계형 적합업종에 장류·두부제조업 추천

CJ올리브·대림산업·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강등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강등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기로 의결했다.

대림산업은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에서 2단계 하락한 '양호' 등급으로 내려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받아서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동반성장지수 등급도 '우수'에서 '보통'으로 두 단계 강등됐다. 재고를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를 떠넘겨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받았다.

코스트코코리아도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양호'에서 한 단계 내린 '보통'으로 조정됐다.
3개사는 지난 6월 27일 동반위가 발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우대 등 이미 부여된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하고, 관계부처에도 통보하겠다고 결정했다.

동반위는 오는 26일까지 동반성장지수 공표기업의 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확인될 경우 즉시 등급에 소급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5년간 대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위반하면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동반위의 추천서를 토대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3∼6개월 동안 심의를 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밖에 동반위는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앙금류), 빵류제조업(햄버거빵)은 대기업과의 상생 협약을 통해 공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철회했다. 이들은 상생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장류 및 두부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의 규모와 소득이 영세하고 대기업과의 경쟁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돼 중기부에 추천하게 됐다"며 "다만 이들 업종은 식품안전 및 소비자 후생 등 영향을 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