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탈북母子 없도록"…복지칸막이 없앤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09.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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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복지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 복지멤버십 조기도입…사회복지인력 15.5만명 조기 충원 추진

"제2 탈북母子 없도록"…복지칸막이 없앤다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탈북민 한모씨(42)와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망한지 2개월여가 지난 후였다. 아파트 월세·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등이 16개월 가량 밀려 있었지만 복지 안전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생전에 아동수당 신청과정에서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것이 파악됐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 등의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생활이 어려워 임대주택 월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24만가구가 정부의 복지 안전망으로 들어온다. 또 '몰라서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이 예정보다 이른 2021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봉천동 탈북 모자' 사례와 같이 사회 안전망 밖에서 복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복지 3법의 제·개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봉천동 탈북 모자' 사건에서 보듯 여전히 정부의 복지안전망엔 빈 구석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마련한 보완조치에는 위기가구 발굴 및 신청·접수, 서비스 지원 등 사회보장급여의 전반적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 정보를 확대한다. 그동안 입수되지 않았던 임차료 체납정보를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3개월 이상 통신비 체납정보(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간이 소득 추정을 위한 건강보험료료(월보수월액 또는 월보험료) 부과 정보를 연계한다. 건보료 정보 추가 입수와 체납정보 입수기준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인적안전망도 강화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을 늘린다.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의무자에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포함한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주의의 벽에 부딪혀 법률에 보장된 수급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 신청의 장벽을 완화해 나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 안내하고 상담·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2022년 4월 도입키로 했던 '복지멤버십'도 7개월 앞당겨 2021년 9월에 시행키로 했다. 한 번만 멤버십에 가입하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득, 대산, 이혼, 출산, 실직 등 개인의 상황 변화도 감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신청서류 작성 부담도 완화한다. 신청서식별 작성내용 간소화,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등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현재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5페이지 짜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등 각종 기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탈북민처럼 국내 사정에 어둡거나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신청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회복지 전담 인력도 대거 확충한다. 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창구에 복지업무 3년 이상 경력 직원을 배치한다. 사회복지 및 간호직 공무원 15만5000명을 2022년까지 선발해 배치한다. 올 하반기에만 7900여명을 우선 선발한다.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조사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가구에 대해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상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힘들어 하는 이웃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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