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워 임대주택 월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24만가구가 정부의 복지 안전망으로 들어온다. 또 '몰라서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이 예정보다 이른 2021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복지 3법의 제·개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봉천동 탈북 모자' 사건에서 보듯 여전히 정부의 복지안전망엔 빈 구석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 정보를 확대한다. 그동안 입수되지 않았던 임차료 체납정보를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3개월 이상 통신비 체납정보(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간이 소득 추정을 위한 건강보험료료(월보수월액 또는 월보험료) 부과 정보를 연계한다. 건보료 정보 추가 입수와 체납정보 입수기준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인적안전망도 강화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을 늘린다.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의무자에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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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주의의 벽에 부딪혀 법률에 보장된 수급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 신청의 장벽을 완화해 나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 안내하고 상담·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2022년 4월 도입키로 했던 '복지멤버십'도 7개월 앞당겨 2021년 9월에 시행키로 했다. 한 번만 멤버십에 가입하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득, 대산, 이혼, 출산, 실직 등 개인의 상황 변화도 감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신청서류 작성 부담도 완화한다. 신청서식별 작성내용 간소화,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등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현재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5페이지 짜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등 각종 기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탈북민처럼 국내 사정에 어둡거나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신청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회복지 전담 인력도 대거 확충한다. 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창구에 복지업무 3년 이상 경력 직원을 배치한다. 사회복지 및 간호직 공무원 15만5000명을 2022년까지 선발해 배치한다. 올 하반기에만 7900여명을 우선 선발한다.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조사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가구에 대해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상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힘들어 하는 이웃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