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2일(현지시간)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다음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9월2~3일에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든 안 이뤄지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재송부(송부 재요청) 기간이다. 재송부 기간 다음날부터 문 대통령이 언제든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기간을 보통 2~5일 정도 줘 왔다.
반대로 재송부 기간 4~5일(오는 6~7일까지)을 준다면 귀국 후 임명 강행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귀국 후 주말에 임명을 재가하고, 9일 임명장 수여,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이뤄진다. 추석 연휴(오는 12일부터) 전 조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한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기조다.
일단 아세안 순방 중 조 후보자 임명을 전자결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50%가 넘어 전자결재가 진행된다면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힘을 주고 있는 '신남방정책' 순방에 집중하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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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각종 의혹에 시달려온 조 후보자가 스스로 해명해야 할 무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청와대와 여권이 공감하는 상황이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만큼, 4~5일 정도의 재송부 기간을 문 대통령이 설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만일 청와대가 국회에 4~5일 정도 시간을 더 준다면 아직 국회 청문회가 성사될 여지도 있다. 야당은 증인 소환이 꼭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에 법적 효력이 생기는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최소 5일은 필요하단 입장이다. 야당은 이에 따라 휴일을 피해 오는 9~10일쯤 국회 청문회를 열자는 주장을 해 왔다.
청와대가 시간을 더 줄 경우 여당 없는 야당만의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 한국당은 이날 여당과의 청문회 개최 협상 결렬 후 야당만의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 의원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절차를 밟아 야당만이라도 조 후보자를 불러내 법에 따른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2~3일 중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경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없다면 2일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기한인 만큼 기다림은 끝났다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아예 조 후보자의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를 내일(3일) 연다면 참석하겠다"고 전제를 달아 말했다. 기자간담회가 사실상 '여당 청문회' 아니냐는 질문에도 "국회라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제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민주당에 부탁 드렸다"고 해명했다.
'야당 청문회'를 위한 날짜가 대통령의 임명이 전망되는 날짜보다 늦어 야당 청문회 실시 전 대통령이 먼저 조 후보자를 임명해 버릴 수도 있다. 청와대는 9월2~3일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회를 조금 더 미뤄서 진행하자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고려할 게 아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