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 집행유예 가능성은?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8.29 16:53
글자크기

[the L]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제공했던 말 3마리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 측에게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이처럼 뇌물 총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심에선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2심 판결의 판단처럼 되기 위해선 뇌물 액수가 최소로 인정돼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뇌물 액수가 50억원이 넘는다고 해서 꼭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면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리고 가장 형량이 큰 재산국외도피죄가 대법원 전합에서 무죄로 확정됐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 70억을 건넨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과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에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됐었다. 말 3마리와 관련해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넘어 가지 않았다면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삼성 승계작업 현안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였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