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이처럼 뇌물 총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심에선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뇌물 액수가 50억원이 넘는다고 해서 꼭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면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리고 가장 형량이 큰 재산국외도피죄가 대법원 전합에서 무죄로 확정됐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 70억을 건넨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과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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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에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됐었다. 말 3마리와 관련해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넘어 가지 않았다면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삼성 승계작업 현안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였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