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 경영승계 대가 인정…검찰 '삼바 수사' 날개 얻었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이미호 기자 2019.08.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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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삼바 분식회계, 경영권 승계작업 검찰 수사 탄력받을 듯…이재용 등 삼성 최고경영진 겨냥 다시 재개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대법원에서 이재용 측 이인재 변호인 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대법원에서 이재용 측 이인재 변호인 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법원이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이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계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정권 시절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일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최고경영진을 향한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탄력을 받게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와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금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면서 부정한 청탁을 할 일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대가성 뇌물공여가 있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삼성 그룹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반면, 이 부회장 재판부는 삼성 그룹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추가로 포착했다.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회계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진두지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됐고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단을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 자회사 격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모으고 있는 검찰 측에서는 보다 '확실한 정황 증거'를 얻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 그룹 전략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까지 수사 선상에 올려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가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에 지시·관여한 정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앞서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인사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연속 기각되면서 분식회계 수사에 중대한 고비를 맞게되는 듯했나 이번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다시 검찰 수사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법원 판결을 크게 반겼다. 윤 총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정농단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수사 및 수사지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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