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민중공동행동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국정농단 선고 관련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낮춰 선고하는 악습인 이른바 '3·5법칙'을 깨트렸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총수가 법 위에 군림하며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경영권'이란 정체불명의 권리를 들이대며 자본권력을 물신화하던 법원 판결 풍조에 경종을 울린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사법부는 적극적인 법리 적용·해석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이 국정농단 세력과 공모해 저지른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심 판결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부분을 유죄 취지로 변경하면서다. 말 3마리 가격 34억여원과 영재센터 뇌물 16억여원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결론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