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한국 측 주장 반박 글. /사진=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에 '오늘(28일) 한국 정부의 발표 등에 대해'라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관련해 제기한 비판에 대한 반론을 4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 조건이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보다 엄격해지는 것은 맞으나, 계속해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경산성은 "대량살상무기(WMD) 등이나 재래식 무기로의 용도가 바뀔 우려가 없으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산성은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의 부족한 점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의도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무역보복'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관리당국 간 대화 제안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7월 개최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회의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견해 등을 포함해 설명했고, 그 이후 과장급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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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먼저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관련지은 장본인은 일본 정부'라는 비판에 대해선 "수출관리운용 재검토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 및 기술 무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내 조치"라며 "기밀군사정보보호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자를 관련짓는 한국 측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근거로 '안보상 이유'를 든 것에 대해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협정 체결 3년 만에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 일본 측에 공식 통보했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했을 때 지소미아 파기도 재검토할 수 있단 뜻을 내비쳤으나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조용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