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합의…8년만에 파업 없다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9.08.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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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임금 4만원 인상, '극일' 기류 담은 '車산업 노사 발전 공동선언문' 채택…8년 만에 무분규 '잠정합의'

27일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위원들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노동조합27일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위원들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가 상견례를 한 지난 5월30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또 노사가 파업 없이 파업 없이 무분규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건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28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7일 오후 3시40분부터 22차 교섭을 진행해 '상생 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 및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2일에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사 잠정합의를 이룬 사측의 최종제시안에는 △임금 4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150%+300만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임금체계 개편 합의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안정성 확보 격려금'도 잠정합의안에 포함됐다. 현재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근속기간에 따라 △2013년 3월5일 이전 입사자 600만원 △2013년 3월6일 이후 입사자 400만원 △2016년 1월1일 이후 입사자 200만원 지급과 함께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키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일부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채택된 노사공동선언문에는 "차량용 부품·소재사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부품·소재 국산화로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상생 협력을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일본의 경제도발에 따른 국내 부품산업 강화 기류가 담겼다.

이 밖에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별고용 채용일정 2021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단체협약 조항 삭제 △유일교섭단체 단협조항 개정을 통한 위법성 논란 해소 등이 잠정합의안에 포함됐다.


앞서 노사는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기까지 3개월 동안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 중반인 지난달에는 회사가 노조의 임금·성과금 일괄제시 요구를 거부하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시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했다.

교섭 결렬 후 노조는 지난달 30일 쟁의행위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를 받아 재적 인원 대비 70.5%의 파업 돌입 가능 찬성을 얻었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도 받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달 초 여름휴가(지난 3~11일)를 지나면서 일본의 경제도발 등 정세가 급변하면서 노사의 대화 기류가 마련됐다.

노조는 조합원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 대신 집중교섭에 나서는 쪽을 택해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교섭을 이어왔다. 다만 특근 거부, 확대간부 부분파업 등을 진행하며 긴장감을 유지했다.

그러는 사이 교섭장에선 사측의 임금·성과금 일괄제시안, 통상임금 의견 접근 등이 이뤄지면서 협의가 진전됐다. 양측이 대화를 이어간 끝에 잠정합의안은 당초 예상한 '추석 전'이 아닌 '9월'이 오기 전에 도출됐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는 한반도 정세와 경제 상황,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해 심사숙고해 결정한 것"이라며 "한·일 경제전쟁 역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도 잠정합의에 이르게 했다"고 평했다.

회사 관계자도 "불확실한 경영 환경과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속에서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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