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8.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에 남은 절차(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다. 대학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적 폐지 이은 후속조치로 법적으로도 대학 입학금 폐지를 명시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대학등록금 가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입학금의 법적 폐지는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