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전원 공식입장… "조국 딸 장학금, 특혜 없었다"(종합)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9.08.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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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혹 따져봤으나 절차상 문제될 것 없었다"… 장학금 특혜 의혹 등 반박

/사진=YTN/사진=YTN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28)의 장학금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측이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후 신상옥 부산대 의전원장은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조 후보자의 딸 관련 의혹을 따져봤으나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신 의전원장은 먼저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신 의전원장은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11조 제3호)을 토대로 시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7월 장학금 기준 신설 국회 보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원안 통과 회의록에 따르면 '장학금 선발대상 제외자 조항'에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 2.5미만인 자로 되어있지만, 괄호 열고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규정에 근거해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균 2.5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신 의전원장은 2015년 7월 자료가 국회의원실에 전달돼 장학생 선발지침 변경 의혹이 제기된 이유에 대해서 "2015년 7월 당시 부산 의전원 내 장학금 선정 업무 담당자가 부원장에서 의학과장으로 이전되면서 장학금 선발 지침 일대 정비 작업이 있었다"며 혼선을 인정했다.

이어 "급하게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찾다가 2015년과 2017년 자료는 찾았는데, 2013년 문서는 찾지 못한 상황에서 자료를 급하게 보고 드리다가 실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외부 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조항은 2013년부터 마련돼 있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은 조씨와 같은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등이 학업에 지장받지 않게 하려고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번 유급되면 퇴학을 당한다는 이유로 조씨가 퇴학당하지 않게 하기위해 같은 학년 모든 동기의 유급을 구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신 의전원장은 "기본적으로 학생들 성적은 해당 학과 교수의 고유한 평가 권한이므로 사실 관계에 대해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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