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법률사무소 훈-권오훈 변호사,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법률문제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2019.08.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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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전문가 등으로 자처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회비를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ARS, 간행물 등을 통해 추천주를 공지하는 식(소위 주식리딩, 주식투자정보서비스)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들을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라 한다.

투자자문회사가 일정한 등록요건(자본금, 운용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반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도 아니다.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훈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훈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회사처럼 일대일 투자 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불법 행위나 피해 사례가 발생해도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거의 받지 않아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 당국을 통한 분쟁 조정을 할 수 없다.

수백 명이 피해를 본 소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을 계기로 관리를 강화해 왔고, 자본시장법과 하위 법령 등이 개정되면서 당국에 직권말소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7625건으로 전년 대비 4.1배 급증했다고 한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95.5%가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청구가 67.2%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이 28.3%로 뒤를 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2,000곳을 넘은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한 것이다.

문제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확실한 주식리딩, 원금보장’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고객을 모은 후, 전문가로 자처하는 어중이떠중이가 대강의 감으로 주식을 추천하고, 손실을 본 고객이 항의하면, 소비자에게 크게 불리한 약관 규정을 근거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인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이나 해지환급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로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약해지 및 환불에 관하여 무료상담을 실시해온 권오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훈)에 따르면, ‘항변권 행사,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신청,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을 통해,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한편, 유료 주식 정보서비스 환불대행업무는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법률사무’이다.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들은 적절한 구제수단을 선택하기 어렵다.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유료주식 정보서비스 환불대행 업무를 한다는 자들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식환불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도움글/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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