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백스주는 2014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은 췌장암 치료제다. 조건부 허가는 암 등 중대한 질환과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해 임상 2상 만으로 허가를 우선 내주고, 이후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제도다.
중간분석은 임상과정 중 일정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임상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췌장암 등 난치성 암종의 경우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IDMC는 또 아직까지 리아백스주를 투여받는 시험군 환자보다 대조군 환자가 더 많이 등록됐다며, 유효성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지속해야 한다고 봤다.
삼성제약은 이 같은 결과를 식약처에 전달했다. 식약처는 임상을 지속하되, 임상 최종 결과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리아백스주를 신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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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 관계자는 "올해 11월쯤 임상 3상을 마칠 것"이라며 "이번 임상을 통해 리아백스주가 조건부를 떼고 정식 항암제로 허가 받게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