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6 김정우 의원 법률대상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을 이주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다음 정권이 시작되는 2022년 5월9일부터 적용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됐을 당시 기관장이 바뀐 공공기관은 178곳 중 95곳이었다. 교체 비율은 53.4%다.
김 의원은 "매번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발생해왔다"며 "이런 논란을 법적으로 해결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