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권한 논의 내년으로…교원임용 세부사항 교육감에 위임

뉴스1 제공 2019.08.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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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뢰심사 대상금액 상향도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전북교육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전북교육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권한과 관련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논의가 내년에 진행된다. 교원 임용시험과 관련한 세부사항 결정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한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기준 액수도 높인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구성한 협의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비롯해 특수목적고와 특성화중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권한 배분 논의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재지정 평가가 끝난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권한은 교육감에 있고 교육감은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확정하려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사고 지위를 취소하려는 교육청과 일부 자사고의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교육부 사이에 갈등이 커진 상태다. 김승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은 올해 전주 상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부동의하자 "신뢰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곧바로 지정 권한과 관련한 논의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재지정 평가가 끝난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된 방안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의 인사자치 확대를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등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교원임용시험과 관련한 세부사항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시도교육청 추진사업은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자치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을 요구해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심사금액을 상향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교육감에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 권한을 주는 안도 논의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 전문성을 갖춘 평교사들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시행령 정비를 위한 후속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원활한 교장 자격연수를 위해 현재 3곳인 자격연수 기관의 지정권한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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