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 자유무역협정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환하게 웃고 있다. 2019.6.10/사진=뉴스1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한-영 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영 FTA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영국이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 없이 오는 10월31일 일방적으로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기존 한-EU FTA가 무력화돼 교역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상품관세 분야의 경우 2011년 발효한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해 대(對)영국 수출품목의 99.6%(공산품 100%, 농산물 98.1%)를 지금처럼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에 적용하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한-EU FTA보다 발동 기준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사료에 한해서는 저율 관세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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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분야의 경우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동안은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이 기존 생산·공급망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한시적으로 3년간 EU를 경유한 제품도 직접 운송된 것으로 인정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는 기존 한-EU FTA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했다. 영국 측에선 스카치위스키와 아이리시 위스키 2개 품목, 한국은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등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이 그대로 보호 대상이 된다.
또 산업혁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농업, 자동차 등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영국은 서명 이후 고속철 분야 양허 검토를 개시하고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 고려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남은 과제는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다. 정부는 브렉시트 시한인 10월31일까지 국내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순간 곧바로 한-영 FTA를 발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유명희 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트러스 장관도 "FTA 체결로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됐다"며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