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방사능으로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 식품에 대해 안전 검사 건수를 2배 늘리기로 했다.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 kg당 1Bq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된다.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처리된 것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등 가공식품(10품목)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등 농산물(3품목)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등 식품첨가물(2품목) △아연, 빌베리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이승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