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사능식품 NO"…검출 이력있는 제품 검사 2배 강화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19.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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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농산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17개 일본산 품목 검사 강화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를 2배 강화한다.

식약처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방사능으로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 식품에 대해 안전 검사 건수를 2배 늘리기로 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이 유통, 판매된 적은 없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수산물에 대해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 kg당 1Bq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된다.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처리된 것이다.



하지만 방사능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 실적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5년간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제조일자별로 1kg당 시험검사를 1회 실시했던 것을 1kg씩 2회 채취해 시험검사를 2회로 늘리는 것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등 가공식품(10품목)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등 농산물(3품목)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등 식품첨가물(2품목) △아연, 빌베리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이승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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