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금지약물 투약' 전직 야구선수, 징역 2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19.08.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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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선수에게 스테로이드 판매·투약 혐의…검찰, 이여상 "죄질 불량"

전 야구선수 이여상씨(35). /사진=뉴스1전 야구선수 이여상씨(35). /사진=뉴스1


검찰이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이여상(35)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씨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스테로이드를 판매·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씨는 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일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유혹에 빠졌지만 앞길이 창창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득을 취하기보다 지도하는 데 힘썼어야 하는데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이렇게까지 큰 죄가 됐다"며 "두 딸의 아빠로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유소년 야구선수 14명에게 19번에 걸쳐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스테로이드는 약 2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해 지난달 2일 구속됐다.

이씨는 2006년 삼성 라이온즈 육성 선수로 입단한 뒤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를 거쳐 2017년 은퇴했다.


이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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