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7명으로 대폭 증가한 민간위원은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1명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상장회사협의회회장 추천 1명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추천 1명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 3명 등이다.
회계사 자격심의위원 수(기존 7인)가 타 자격사에 비해 부족한 것도 이번 개정의 배경이 됐다.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의 위원, 법무사 자격심의위원회도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금융위는 이번 위원확대로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추가선임됐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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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재편된 제도심의위는 신규위원 선임 후 내년도 회계사 선발인원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는 내년도 회계사 선발을 위한 적정인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제도심의위는 2019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을 850명에서 150명 늘어난 1000명으로 결정했다. 당시 금융위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앞으로 5년 동안 4.41~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등을 포함한 새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11월 시행되면서 외부감사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선발인원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신외감법을 앞두고도 지난해와 큰 차이 없이 회계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청년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드는 가운데 당장의 수요 때문에 선발인원을 무리하게 늘릴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증원이 자칫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제도심의위는 이르면 오는 10월 말 선발인원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공인회계사가 감사 기간 중 회사합병·주식상속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하는 안도 이날 국무회의서 통과됐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직무제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