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아이콘루프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원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할 전망이다. 올 하반기 아이콘루프의 '마이ID(my-ID)'와 파운트의 '분산 ID 플랫폼'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이콘루프와 파운트의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확인 방식(DID·Decentralized Identifier)을 통해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가 간소화돼 각종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가령 7단계(약관동의→휴대폰인증→신분증인증→타계좌확인→고객확인→투자성향 →비밀번호등록)를 거쳐야 했던 기존 비대면 계좌개설 작업이 아이콘루프의 마이ID 서비스를 이용하면 4단계(약관→마이ID→투자성향→비밀번호 등록)로 축소되는 것이다.
이들 서비스는 단순히 비대면 계좌개설 때 뿐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에서 신원증명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이용 가능하다. 또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 저장과 활용 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단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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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 서비스가 출시되려면 규제 특례가 필요했다. 현재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위 내용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두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도 위 조건을 충족한 것과 같다는 규제 특례가 필요한 것.
금융위는 이들 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인정해 1년 간의 규제 특례를 인정했다. 단, 보안과 서비스 이용 범위 등에 부가조건을 달았다. △서비스 실시 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 및 결과 보고 △서비스 신청자는 3개월마다 정보 업데이트, 금융회사는 6개월마다 업데이트 여부 확인 △서비스 이용범위 연간 최대 5000명으로 제한 등이다.
아이콘루프와 파운트는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파운트는 "플랫폼이 출시되면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의 절차가 35%로 감소하고, 부가적인 금융정보 전달도 가능하다"며 "10월 시범사업을 거쳐 플랫폼 참여 금융회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