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美·日 대사관 뒷길 행진 안 돼…공공복리 우려"

뉴스1 제공 2019.08.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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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일 분위기 등 국제정세 고려해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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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시민단체가 8·15 광복절을 맞아 주한 미·일 대사관 뒷길로 행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제 정세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시민단체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신고한 시위의 진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돼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할 뿐 아니라, 당일 여러 집회 행진이 중첩된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대사관을 에워싸는 형식의 집회가 허용된다면, 휴일에 출근하는 대사관 직원들의 출입 및 원활한 업무보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및 백색 국가 제외 결정 등으로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국제 정세 등을 미뤄본다면 단순히 도로를 행진하는 걸 넘어 외교기관인 미·일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보인다"며 "신청인이 신고한 참가자는 2만명으로, 인원이 많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로경찰서가 미일 대사관 앞길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허용했으므로, 신청인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지난달 16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일 대사관 평화손잡기'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 시민단체에 대해 옥외집회·시위 제한 통고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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