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김 의원은 14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25~26일 국회 내 충돌 상황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안과 사무실 점거과정에서 충돌을 빚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특히 3차례나 출석 통보에 불응한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등 4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개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고발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총 2000여명에 달하며, 전체 피고발인수는 121명이고 그중 국회의원이 109명에 달한다. 소속 정당 별로는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여기에 무소속 신분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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