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피해자 측 변호사 "칼로 찔렀는데 살인 아니라고?"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8.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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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찌른 사실 인정하면서, 살인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달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달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안심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A씨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고인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 고유정은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 법정 201호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 고유정이 이전과 달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시신 훼손 및 시신 은닉혐의는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찌른 사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무슨 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경동맥을 찌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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