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 전(前) 중국산 표시 LED 컨버터. /사진=인천본부세관
라벨갈이 후(後) 국산 표시 LED 컨버터. /사진=인천본부세관
13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에 따르면 수입판매업체 A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LED 컨버터를 자체 사업장에 반입해 중국산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표시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국내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납품처에서 내구성이 좋아 선호도가 높은 국산 컨버터를 요구했지만 국내 생산제품으론 납품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지자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품보다 약 30% 싼 중국산 LED 컨버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이 회사가 속여 판매한 제품은 모두 22만4021점으로, 시가 10억원에 달한다.
인천본부세관은 A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원산지 둔갑 제품에 대해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에 적발한 물품의 판매 중지와 함께 원산지표시 시정도 명령했다.
김민호 인천본부세관 조사2관실 과장은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