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범기업에 외환보유액 4634억원 투자"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9.08.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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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사회적 책임투자' 원칙 위배"…김경협 민주당 의원, '日전범기업 투자 제한법' 발의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 미쓰비시상사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주최로 강제징용 사과 없는 일본 및 전범기업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 미쓰비시상사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주최로 강제징용 사과 없는 일본 및 전범기업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일본 전범기업에 463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스튜어드십코드’(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는 지난해말 기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46곳에 모두 4억1200만 달러(약 4634억원)를 투자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1026억 달러(약 115조원)을 위탁 받아 해외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는 국부펀드다.

KIC는 또 일본 기업에 총 34억3000만달러(약 3조8600억원) 상당의 주식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해외 주식 투자액(464억달러·약 56조 1200억원)의 7.4% 규모다. 일본 채권투자 총액도 69억6000만달러(약 7조8300억원)로 전체 해외채권 투자액 483억달러(약 58조 4200억)의 14.4%를 차지했다.



KIC는 또 과거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영국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와 차량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 등에도 상당액을 투자한 바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를 계기로 KIC가 지난해말 해외기업의 수익성 외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 등까지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수립·공포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KIC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일명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KIC가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준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에 한국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김의원은 “일제강점기 750만명의 우리 국민이 일본과 전범기업들에 의해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나 전범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부펀드가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마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투자수익에만 골몰한다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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