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 제품 연 100억원 이상 유통"…석달간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9.08.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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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라벨갈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10월31일까지 단속, 적발시 징역 5년·과징금 3억원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단속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김종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 수사팀장이 원산지 표시 위반(라벨갈이) 단속으로 적발된 상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단속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김종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 수사팀장이 원산지 표시 위반(라벨갈이) 단속으로 적발된 상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값싼 수입품을 국내 브랜드로 둔갑시켜 파는 이른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해 석달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하고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 관계자와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은밀히 행해지는 라벨갈이 속성상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라벨갈이로 적발된 업체만 29개로 유통 규모는 95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라벨갈이로 적발된 규모는 지난해 1년 총량을 넘어선다"며 "매년 불법유통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해 2월부터 산업부, 경찰청 등과 함께 '라벨갈이 근절 민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홍보·현장계도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라벨갈이 근절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여부 등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로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24개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단계에서부터 허술한 원산지 표시 등을 걸러내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범죄 취약시간대 수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신고도 받는다. 서울시는 패션봉제협회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100여명의 시민 감독단을 위촉해 운영하고 정부부처별 신고자·유공자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고는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으로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대 3000만원, 서울시는 공익신고 요건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관부서인 중기부는 전국 7곳의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를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업계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해 패션봉제업자들의 터전과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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