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19년 세법개정안의 투자 및 혁신성장 조세지원

머니투데이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08.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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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2019년 세법개정안의 투자 및 혁신성장 조세지원


매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말 또는 8월 초경에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거의 책 1권 분량의 세법개정안 내용을 읽는 것은 조세전문가에게도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조세가 국가, 기업 및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세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논자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2019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한 2017년 세법개정안, 임대사업소득과 종합부동산세 등의 대폭 개편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과 비교할 때 메가톤급 이슈가 부족해 다소 밋밋하다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투자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항 3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반도체·신소재 제조시설 등과 같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올린다. 둘째, 5년간 50~100%의 세액감면을 받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 등에서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셋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대상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바이오베터 임상시험기술 등을 추가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지속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민간투자심리가 위축되어 2018년을 기점으로 설비투자가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그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19년 세법개정안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를 표방하고 있다. 이로인해 향후 5년간 약 4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2년 전에 법인세율 인상으로 대변되는 증세를 추진했던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세특례의 형식이긴 하지만 기업에 대한 감세를 수용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늘리고 대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축소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2019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조세혜택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경련,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대체로 2019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에는 동의하면서 더 과감한 세제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세가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으므로 예산, 금융, 규제완화 등 다른 정책수단과의 조합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끌어올리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경제성장률의 정체로 향후 세수여건이 불확실한데다 2019년 세법개정안이 감세를 예정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투자 및 혁신성장에 대한 조세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덧붙여 매년 되풀이되는 빈번한 세법개정에 대한 비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적시성 있는 조세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세법개정이 불가피하지만 지나치게 잦은 세법개정은 세법을 복잡하게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정책순응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큰 틀에서 세법개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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