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저작권료 감면 반대"한 저작권 협회 소송냈지만…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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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원 "영세규모 또는 농어촌 소재 업체에 대한 낮은 이용료율, 경제적 배려 등에 필요"

"영세 사업장 저작권료 감면 반대"한 저작권 협회 소송냈지만…


지난해 카페·헬스장에까지 음악 저작권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영세 규모의 업체에 이용료율을 낮춰주거나 이용료를 당분간 면제하기로 한 정부의 조치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음저협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2018년 3월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음저협 패소 판결을 내렸다.



종전까지만 해도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의 업체에서만 음악 재생시 저작권료를 냈지만 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저작권료 부과대상이 △커피 전문점 등 비(非)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등 기타 주점 △체력 단련장 △복합 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에까지 저작권료 납부의무가 부과됐다. 이같은 장소에서 음악 저작물 등의 실제 공연·방송·음반 등을 상영·연주·가창·구연·낭독·재생 등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면 업자가 저작권료를 내야만 한다.

이처럼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이용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면적 50㎡(약 15평) 미만의 카페나 헬스장,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등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이같은 정부 조치에 음저협이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이다.



음저협은 "국내의 카페나 생맥주 전문점 등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가장 낮은 면적 기준(50~100㎡)에 해당해 등급 설정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이용료율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헬스장 이용료율이 에어로빅장 등 유사 사업장의 이용료율이나 외국의 이용료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거나 영업면적이 낮다는 등 이유로 이용료율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했다.

법원은 음저협 주장이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당하고 그 영업 현황 역시 좋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문체부로서는 카페, 헬스장 등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료 징수로 인한 파급효과를 완화시킬 필요성이 컸을 것"이라며 "저렴한 액수로 이용료율을 책정했다가 차후에 차츰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체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농어촌 지역의 카페나 헬스장 등은 다른 지역의 동종 사업장에 비해 매출이 낮을 가능성이 상당해 경제적으로 배려해 줄 필요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도 문체부 처분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장 면적이 50㎡ 미만인 카페 등과 헬스장은 규모상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해 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큰 데다 이들에 대한 이용료 징수·면제·유예에 음저협도 동의한 바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역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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