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현재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시 동구, 전남 목포, 영암, 해남 등 9곳이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현재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과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 7곳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에 투자하는 중기·중견기업은 2021년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약 밖이나 같은 산업단지 내로 이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양도세 과세특례요건을 완화하고 분납기간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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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엔 10년, 동일 산단내 이전은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이라면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이라면 5년거치 5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1년간 대기업 1→2%,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7→10%로 각각 상향한다. 아울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의약품 제조 및 물류산업 첨시설을 추가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을 추가하고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기술유출방지지설, 내진보강시설 등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당초 올 연말 예정됐던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시한도 2021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적용기한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다. 법인세를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다.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현재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연구개발 및 신사업화 시설),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투자에 대해 50%까지 가속상각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 가속상각 대상은 생산성향상시설(공정개선 및 자동화·첨단기술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물 절수설비·신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추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속상각 한도를 50→75%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