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온라인 일평균 거래건수 및 온라인 판매자 수 등을 고려해 1개 게시물 당 최소 5개의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추정할 때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는 최소 4189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포털사이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증거 수집 사례./자료제공=특허청
한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외선 차단효과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선글라스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4405건의 위조의심 상품이 발견돼 판매중지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브랜드를 위조한 제품도 적잖게 발견됐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인터넷 쇼핑몰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입 시 '정품 대비 싱크로율 100%, 이미테이션, A급, 정품과 동일, 완벽재현, 자체제작' 등의 문구나 '~스타일, ~풍, ~타입, ~ST, ~레플리카' 등의 문구가 달려 판매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위조상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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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국장은 이어 "온라인 시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