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뿐 아니라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만큼 대출 증액도 허용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우선 변제해주는 전세금 반환보증도 연내 출시된다.
대상은 변동금리 대출이지만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아직 금리 수준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금리 추이를 감안하면 2% 초반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및 공급규모, 지원요건 등을 확정하고 전산준비 등을 거쳐 8월말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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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또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을 마련키로 했다.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은 축소하고,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