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 초반 '안심전환대출' 8월말 나온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9.07.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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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혼합형 고정금리 대상 …新 전세금 반환 보증도 연내 출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제2안심전환대출을 8월말 출시한다.

변동금리 뿐 아니라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만큼 대출 증액도 허용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우선 변제해주는 전세금 반환보증도 연내 출시된다.



금리 2% 초반 '안심전환대출' 8월말 나온다


금융당국은 23일 주택금융개선 TF(테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선제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대상은 변동금리 대출이지만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특히 대출한도 축소로 대환이 곤란하지 않도록 대환 시 LTV(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고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해 최대 1.2%까지 증액도 허용한다.

아직 금리 수준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금리 추이를 감안하면 2% 초반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및 공급규모, 지원요건 등을 확정하고 전산준비 등을 거쳐 8월말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을 마련키로 했다.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은 축소하고,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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