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레미콘' 납품해 수백억 챙긴 업체 관계자 6명 기소

뉴스1 제공 2019.07.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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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배합량 낮춘 규격미달 시멘트로 레미콘 제조

(기사 본문과 관계 없는 사진) © News1(기사 본문과 관계 없는 사진)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민선희 기자 = 시멘트 배합량을 낮춰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레미콘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수백억원 올린 업체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시멘트·레미콘 제조사인 S사의 영업본부장 김모씨(50)를 구속 기소하는 등 6명을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가지 시멘트 배합량을 5~40%가량 갖춰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레미콘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씨 등이 건설사에 KS 규격에 맞춰 제조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900억원가량을 편취했다고 봤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S사 본사 및 지방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김씨 등 15명을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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