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건물앞 차량 방화 70대 숨져…"장인 징용피해..일본에 반감"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9.07.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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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화상 치료 도중 숨져…"장인이 징용피해자" 유족 진술도

19일 일본대사관 앞 인도에서 차량에 불을 낸 김모씨(78)가 화상성 쇼크 및 호흡부전으로 낮 12시57분 사망했다 /사진제공=종로소방서19일 일본대사관 앞 인도에서 차량에 불을 낸 김모씨(78)가 화상성 쇼크 및 호흡부전으로 낮 12시57분 사망했다 /사진제공=종로소방서


일본대사관 입주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불을 붙인 70대 남성이 화상 치료 중 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일본대사관 앞 인도에서 차량에 불을 낸 김모씨(78)가 낮 12시57분 치료 중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24분쯤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중학동 모 빌딩 현관 입구에 차를 세운 뒤 차량 내에서 불을 붙였다. 차량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



김씨는 전날 지인에게 차량을 빌린 후 이날 새벽 집에서 나와 일본대사관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이동 도중 지인과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반일 감정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 가족 진술에 따르면 김씨 장인은 일본에 강제 징용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장인의 강제징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관계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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