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평가사협회 로고/사진= 한국평가사협회
고위공직자 등록대상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시세를 확인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 인사정책의 객관성·적정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입법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확인 지원제도가 시행된다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비상장주식 시세확인을 신청하는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세확인을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고위공직자 재산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세확인을 통해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