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대로 공개 돕는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07.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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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시세확인 지원제도' 마련 중… "시행 위해 추가 지침 마련 필요"

한국평가사협회 로고/사진= 한국평가사협회한국평가사협회 로고/사진= 한국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확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고위공직자 등록대상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시세를 확인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 인사정책의 객관성·적정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입법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협회는 지난해 이를 위한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했다. 관련 업무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익 증진의 지원 측면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확인 지원제도가 시행된다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비상장주식 시세확인을 신청하는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세확인을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된다. 추후 시세확인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확인받은 재산가액을 적정한 신고로 보고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 판단이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고위공직자 재산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세확인을 통해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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