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정식 출범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9.07.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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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금감원 원승연 부원장 직속…증선위 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

18일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이 열렸다. 현판식 행사 이후 기념 촬영 모습. 사진 왼쪽부터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권익환 남부지검장,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 주당 간사, 민병두 정무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18일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이 열렸다. 현판식 행사 이후 기념 촬영 모습. 사진 왼쪽부터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권익환 남부지검장,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 주당 간사, 민병두 정무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민간 경찰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정식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여의도 본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2015년 8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 개정으로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에 지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지 4년 만이다.



특사경은 경찰의 권한이 미치기 곤란한 특정 지역이나 전문영역에 한해 일반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가 줄어들지 않고 조사권의 한계로 발 빠른 대응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날인 17일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정식 지명했다.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나머지 금감원 직원 10명이 금감원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사경은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에 두고 변호사와 회계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꾸려졌다. 특사경 전담 부서장은 황진하 전 조사기획국 조사제도팀장이 맡았다.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은 즉시 업무 수행에 들어간다.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가 지휘한다.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중대한 사건(패스트트랙)이라 판단해 증선위의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청으로 넘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으로 한정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3년 이후 총 93건이 있었다. 검찰청은 수사가 끝난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한다.

특사경 출범에 대해 시장에서는 여러 평가가 나온다. 특사경 출범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처음과 달리 '자체 인지 수사 권한'이 빠지고, 기존에도 남부지검 파견 형태로 증선위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조사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있는 반면 금감원의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예전보다 영향력이 커진 만큼 시장에 미치는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관계기관은 향후 2년 동안 특사경을 운영한 뒤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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