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아나운서, 직장내 괴롭힘 개연성 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9.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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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 전국서 9건 진정 접수

MBC 16,17 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MBC 16,17 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진정 1호'로 접수된 MBC 아나운서들의 진정에 대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현장 안착 추진' 브리핑에서 "업무 미부여라거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내전산망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복직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자신들을 격리된 공간에 배치하고 업무를 주지 않는 MBC를 상대로 지난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첫날이다.

이들은 최승호 현 사장이 취임한 뒤 지난해 2월 계약갱신이 아닌 특별채용 계획을 통보하자 9명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올해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확정했다. 이들은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해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이 근로자지위를 보전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MBC는 이들을 기존 아나운서 업무공간과 별도의 방에 배치하고 업무를 주지 않았다. 회사 게시판과 이메일 접속도 차단했다. MBC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대표이사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16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MBC 안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업무원칙상 개별 사안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미 언론에 드러난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아직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현장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추진한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167명 규모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직장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한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상담센터를 올해 하반기 2곳 시범운영하고 내년까지 8곳으로 늘린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직장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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