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칸영화제에 참석한 유승준./사진=머니투데이 DB
◇유승준, 병역논란 17년…최소 1번의 재판 남았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이에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돌려보낸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 통상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야 한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주LA한국총영사관 등 관계당국은 법원 결정을 따라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
유승준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없다면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입국까지는 최소 한 번의 재판과 관계당국 간의 협의 등이 필요해 빨라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서울고법 판결 이후 LA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통해 비자발급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이 경우 총 2번의 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또 다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도 비자 발급까지 시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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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무엇?
/사진=대한민국 비자포털
이중 재외동포와 관련된 비자는 'F-4'다. 신청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다. 입국 대상자에 따라 뒤에 붙은 숫자가 달라진다. △재외동포본인(F-4-11) △재외동포 직계가족(F-4-12) △대학졸업자(F-4-14) 등이다.
유승준은 재외동포에게 주는 비자인 'F-4 비자'를 신청했다. 특정한 목적에 따라 신청하는 다른 비자와 달리 F-4비자는 선거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다. 유승준이 이 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가수활동을 포함한 연예활동을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 건강보험 혜택도 동등하고 부동산이나 금융거래를 할 때도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 비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한국에 계속 머무르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총 17개로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