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어떤 비자 받을까…아직 재판 남았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7.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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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재판 1번 남아…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 'F-4' 신청

프랑스 칸영화제에 참석한 유승준./사진=머니투데이 DB프랑스 칸영화제에 참석한 유승준./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향후 남은 법적 절차와 그가 받을 비자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유승준, 병역논란 17년…최소 1번의 재판 남았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돌려보낸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 통상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야 한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주LA한국총영사관 등 관계당국은 법원 결정을 따라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승준과 같은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입국이 가능하다. 유승준은 현재 43세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상태다.

유승준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없다면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입국까지는 최소 한 번의 재판과 관계당국 간의 협의 등이 필요해 빨라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서울고법 판결 이후 LA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통해 비자발급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이 경우 총 2번의 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또 다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도 비자 발급까지 시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무엇?
/사진=대한민국 비자포털/사진=대한민국 비자포털
한국 비자 종류는 크게 알파벳에 따라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A 외교·공무 △ B 비자면제 △ C 단기방문 △D 유학·투자·구직 △E 전문직·비전문직 △F 거주·영주·동반자 △G 기타 △H 취업 등이다.

이중 재외동포와 관련된 비자는 'F-4'다. 신청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다. 입국 대상자에 따라 뒤에 붙은 숫자가 달라진다. △재외동포본인(F-4-11) △재외동포 직계가족(F-4-12) △대학졸업자(F-4-14) 등이다.

유승준은 재외동포에게 주는 비자인 'F-4 비자'를 신청했다. 특정한 목적에 따라 신청하는 다른 비자와 달리 F-4비자는 선거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다. 유승준이 이 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가수활동을 포함한 연예활동을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 건강보험 혜택도 동등하고 부동산이나 금융거래를 할 때도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 비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한국에 계속 머무르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총 17개로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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