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처분 적법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9.07.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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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연한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명된 ‘천재소년’ 송유근 씨에 대한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11일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천재소년 송유근 씨/사진=UST천재소년 송유근 씨/사진=UST


송 씨는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하지만 2015년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다음해에는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해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씨 측은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지도교수 해임으로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송 씨는 UST 학칙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며,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된 학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논문 표절 논란은 송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 학칙 내용 등을 보더라도 (대학 제적 처분은)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지도교수가 없는 기간을 재학 연한에 산정해선 안 된다'는 송 씨의 주장에 관해선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중·고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9살에 최연소로 인하대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하면서 ‘천재 소년’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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