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국인 남편(36)이 베트남 이주여성 A씨(30)를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손가락과 갈비뼈 등 골절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사진=페이스북 캡쳐
지난 9일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폭행 직후 모습은 멍투성이였다. A씨는 친구에게 자신이 폭행당한 뒤 멍이 든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전송했다.
A씨는 지난 8일 베트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나를 샌드백 치듯 때렸다. 영상에 나오는 장면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남편이 옛날에 권투를 연습했다"며 "맞을 때마다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가해자인 남편의 전 부인 B씨가 "A씨는 내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기 때문.
/사진=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베트남여성 폭행사건의 베트남여성의 한국국적을 주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만 하루 만에 1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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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B씨는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는 (전 남편과) 똑같은 짐승이고, 진실로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A씨에게 유부남인 남편을 만나지 말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A씨가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베트남에 가서 그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버젓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 속상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전 남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저 남자 역시 폭언·가정폭력·육아 무관심·바람피운 죄로 벌을 받아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이라며 "두 사람 모두 엄중히 처벌해주시고 저 여자 또한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남편에게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당했다. 한국인 남편 D씨(36)는 특수상해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다. A씨는 손가락과 갈비뼈 등 골절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아들 C군은 아동기관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베트남뉴스통신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며 "현재 소망은 (남편과의) 이혼과 아이의 양육권을 보장받기 위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 대사관과 당국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힘든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