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유승준 이번엔 한국 땅 밟나?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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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승준 이번엔 한국 땅 밟나?

2002년 유승준에게 내려진 입국 금지.

그 후로 17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유승준이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최종 결론이 오는 11일 대법원에서 내려집니다.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입국금지 직전인 2001년 말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유승준은 그 당시 바른 청년 이미지로 한국에서 활동하며 “군대에 가겠다”며 꾸준히 입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병무청의 허가 하에 출국했습니다.



입영 대상자의 해외출국을 엄격히 제한하는 병무청이 유승준에게 출국 허가를 내린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된 특혜였는데요.

하지만 유승준이 일본 공연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그를 믿고 허가를 내줬던 병무청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후 병무청은 유승준이 병역을 회피했다며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규제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받아들여 2002년 2월2일자로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미 미국시민권을 획득해 외국인이 된 유승준은 국내 병역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승준은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문상을 위해 3일 동안 일시적 입국을 허가받고 방문한 적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입국 금지 상태입니다.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지고 14년 후, 유승준은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9월30일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은 LA 한국 총영사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유승준의 소송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6년10월17일

유승준의 소송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승준: 당시 입국 금지가 필요했어도 15년 넘게 유지되는 게 맞는지 판단을 받겠다

2016년12월22일

1심 패소 직후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유승준 측 변호인: 입국 금지를 유지해서 얻을 공익과 유씨의 이익에 비춰 과연 지금 필요성이 있는가.

당시에는 필요성을 충족한다고 해도 기간이 경과해 지금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LA 한국 총영사관 측: 시간이 지났더라도 입국 금지 조치를 다시 판단한다면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과 상당성을 흔들 수 있다.

2017년1월19일

서울고법은 유승준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씨에게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 거부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19년 7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상고심 판결 선고

자신이 했던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며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유승준.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응당 져야 하는 병역 의무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선 국민 정서도 법적인 판단도 매우 엄격합니다. 유승준의 17년에 걸친 후회와 반성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져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결론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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